고려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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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 계약서류를 받은 날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 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별도 약정 에 따라 청약철회의 행사기한을 14 일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 할 수 있으며 ,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 이미 수령한 대출금 과 이에 대한 이자 ,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 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 일부 상환 시 납부하셨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정의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 무효화 하는 것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행사기한

계약체결일 ,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 일 또는 별도 약정 (14 일 초과)한 기간 내

제한 없음(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

장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기록 삭제

인지세 ,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장점

인지세 ,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대출 기록 미삭제

  • 대출계약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 개월 내에 2 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 대출한도 축소 ,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준법지원팀 | 담당자 : 손영지 | 전화번호 : 051-640-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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