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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의의

조사∙제재에 따른
부담 예방∙최소화
제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연혁

  • '01 자율준수규범 제정∙선포
  • '02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 '06 CP 등급 평가제 도입
  • '14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폐지
  • '23 법적근거, 평가∙인센티브 규정 마련(공정거래법 개정)
  • '24 개정 법∙시행령, 제정 고시 시행
CP도입 필요성
  • 기업의 손실 사전예방
    법 위반 행위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과징금 경감,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CP 등급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확보 가능
  • 대내외 신인도 제고
    투명경영, 윤리∙준법경영을 통한 기업의 신인도 제고
  • 공정거래 관련 규제 강화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사전 예방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
CP 8대 구성요소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 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용하여야 한다.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조직
CP운영조직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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