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ㆍ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철회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저축은행에 처리의 정지 ·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 정지·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별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연락중지청구권(Do-Not-Call)은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로부터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 · 문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홈페이지(www.yegaramsb.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저축은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저축은행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저축은행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이용 및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이용 및 제공 목적, 이용 및 제공 날짜, 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의 내용 등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외3)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각 신용조회회사(NICE지키미, 올크레딧, 사이렌24),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요구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서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의 정정ㆍ삭제ㆍ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1877-9900
■ 안내사항
- 자동화평가 결과는 가장 최근에 산정된 평가 결과로 안내됩니다.
- 기초정보가 정정된 경우에도 평가 결과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금융 정보(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등)를 신용평가사에 등록 시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비금융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 KCB)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