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품안내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1 : 보호금융의 목록
붙임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1588-0037
※ 홈페이지 : www.kdic.or.kr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
가계장기저축 | 가계장기저축 | 1998.12.31 |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
근로자우대저축 | 근로자우대저축 | 2002.12.31 | |
근로자장기저축 | 근로자장기저축 | 2003.06.30 |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2.12.31 | |
정기적금 | 일반정기적금 | ||
정기적금 | 가계우대정기적금 | 2001.06.10 | |
정기적금 | 응답하라2030정기적금 | ||
정기적금 | 씨앗정기적금 | ||
정기예금 | 일반정기예금 | ||
정기예금 | 복리정기예금 | ||
정기예금 | 회전정기예금 | ||
정기예금 | 퇴직연금정기예금(DC/IRP형) | 퇴직연금 전용 | |
표지어음 | 표지어음(선취) | 2000.12.31 | |
정기적금 | ISA정기적금 | 우리은행 제공 | |
정기예금 | (특판)GO BANK 정기예금 | 2022-02-28 | 앱전용 |
정기적금 | (특판)GO BANK 정기적금 | 2022.02.28 | 앱전용 |
정기적금 | 보고파 정기적금 | 비대면 전용 | |
저축예금 | 보고파 파킹통장 개인 | ||
기업자유예금 | 보고파 기업파킹통장(대면/개인사업자) | ||
기업자유예금 | 보고파 기업파킹통장(대면/법인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