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행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법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부당한 지시 요구 및 횡령, 배임 등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처리를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해 상담 및 제보할 수 있습니다.
”준법제보“란 임직원, 고객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저축은행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내부통제 불비 등을 인지하여 저축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4)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5)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6)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7)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
(8)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 담당부서 : 감사실
- 제보 채널
∙ 전화 : 051-640-9059
∙ FAX : 051-637-9150
∙ 이메일 : hhchang0118@goryosb.co.kr
∙ 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흥국생명보험부산사옥 4층 ㈜고려저축은행 감사실
| 제보접수 |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보 가능 |
|---|---|
| 보고 | 준법제보 접수 즉시 내부감사책임자에게 보고 |
| 조사 |
-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유의
- 조사기간은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10영업일 내 연장가능 |
| 통지 |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통지함을 원칙 (다만, 제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사고유형별로 한도 내 지급하되, 그 총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최대 10억 원) |
- 제보자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일체 행위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