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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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안내

※ 당행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자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부당한 지시 요구 및 횡령, 배임 등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처리를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행위

1.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3. 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절차 위반사례 등

4. 기타 법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 처리절차

신고접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
보고 내부자 신고접수 즉시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보고
조사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유의
-조사기간은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10영업일 내 연장가능
통지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지함을 원칙
-익명신고일 경우 통지 생략 가능
포상금 지급 포상금 -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 상한액
포상금 -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 상한액

▣ 신고자 보호

1.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 누설 금지

2.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3.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 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임직원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포상금

▶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 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이내

5,0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이내

2,50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이내

500만원

▶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0만원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