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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본 지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1조에 따라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개발·기획 단계시 준수사항)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 개발·기획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및 그간에 발생된 민원·소비자의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안) 작성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1. 상품 개발·변경
  2. 2. 상품설명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3. 3. 판매절차의 개발·변경
  4. 4. 기타 소비자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제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1. ①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서식 제1호) 상품개발·변경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개발/계획단계에 외부전문기관/고객참여 운영제도 등 금융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제7조(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판매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특히, 노령층 (60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신규 상품 설명자료(소비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닌 회사 내부자료에 한정)에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9조(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판매직원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약관 및 대출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상품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2. 2. 부동문자 기재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
  3. 3.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 할 것
제11조(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 및 자체 점검, 민원 등 제도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상 보상처리절차를 준용하는 등 내부절차에 따라 이에 대해 보상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상품정보변경 고객 통지)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 고객 앞 사전고지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제13조(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 기획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고령금융소비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야 한다.

  1. 1.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
  2. 2.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9월 2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