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① 채무조정요청서
- ② 채무조정안(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
- 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④ 채무가자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⑤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 ⑥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