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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