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옹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5대 판매원칙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금융소비자가 위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요구 가능
담당부서: 준법지원팀 | 담당자 : 손영지 | 전화번호 : 051-640-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