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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안내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 설명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상품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금융상품을 제외 한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옹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 행사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 행사요건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5대 판매원칙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금융소비자가 위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요구 가능

  • 위법계약 해지요구 신청방법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 miya821023@goryosb.co.kr / yjson0517@goryosb.co.kr
    · 팩스 : 051-637-9020
  • 전화안내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고려저축은행 고객센터 1877-9900으로 연락바랍니다.

담당부서: 준법지원팀 | 담당자 : 손영지 | 전화번호 : 051-640-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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