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 및 소액 상속 예금 간편지급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거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제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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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주1) 확인 |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
미내점상속인 | 위임장주2) 및 인감증명서 등주3)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
필요시징구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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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ㆍ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유언상속ㆍ유증 | 수유자의 인감증명서,유언에 관한 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 |
유언상속ㆍ유증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
미성년자상속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 필요 | |
피성년후견인 등상속인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해외거주자상속인 | 실명확인증표(여권사본 등),위임장(영사확인 또는 공증)주4)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인증명서 등 징구 |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상속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국세기본법」§82⑥) | ||
협의분할 | 재산분할협의서(공증)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 | 협의분할 등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기 증빙서류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내점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밖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유형 등에 따라 제출서류 및 지급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저축은행 고객센터 1877-9900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고려저축은행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은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하고,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