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 및 소액 상속 예금 간편지급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거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제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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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주1) 확인 |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확인 (진단)서 제출 | |
미내점상속인 | 위임장주2) 및 인감증명서 등주3)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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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증빙서류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내점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밖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유형 등에 따라 제출서류 및 지급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저축은행 고객센터 1877-9900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고려저축은행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❶이 경우,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주)의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❷미내점(또는 미위임)주)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
주)상기 (예시)에서 C (다만 C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 확인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안 여부 확인 생략 가능)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은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하고,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