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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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1.고객확인의무(CDD/EDD)란?

고려저축은행(이하 '당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 목적을 확인 하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의한 저축은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2.적용대상 고객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3. 이행대상 거래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내용
계좌신규개설

- 예금계좌 등의 신규 계좌개설

- 양수도, 상속 등으로 인한 명의변경

- 대출 ∙ 보증(지급보증 포함) ∙ 담보제공 계약

- 대출의 차주, 보증인 등의 변경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 채권매각 계약

- 대여금고 약정

- 기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당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등

일회성 금융거래

- 당행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의한 금융거래

-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원화 1천만원(미화 환산 1만불 상당액) 이상(7일 누적 합산)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기타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4.비대면 거래

당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의 새로운 굼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5.고객확인 및 검증

당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단체 포함)
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실명번호

- 국적

-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직업, 업종(개인사업자인 경우)

- 실제소유자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의 주소․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실제소유자

추가 확인정보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저축은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법인 정보
(국적, 기업규모, 상장정보, 종업원수, 설립일, 홈페이지)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거래의 목적

- 재무 및 운영 정보

- 비영리단체의 경우 기부자 및 수혜자 정보

- 기타 저축은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6.실제소유자 확인

당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개인)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당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8.기타 사항

고객확인의무(CDD/EDD)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만을 이용하시는 비대면 거래 고객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아낸를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객확인의무(CDD/EDD) 대상이 되시는 경우 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