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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과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1877-99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 1.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제출)
  • 2.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3.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4.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가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채무조정 내용>
상속예금 지급신청 증빙서류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최장 1년(6개월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약정이자율의 0.3% 범위에서 이자율 감면 ▶원금 0%~30% 감면
▶연체이자,이자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