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계산기
예치기간
이자율
기준
| 구분 | 월납입액 합계(원) | 이자(세금납부 전, 원) | 이자(세금납부 후, 원) | 만기지급액(원)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 예치기간 | 저축한도 | 가입대상 |
|---|---|---|
| 제한없음 (만기 및 중도해지 이자 지급시 비과세) |
전 금융기관 1인당 5,0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