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의 구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지급 불능 일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에게 받은 예금보험료로 고객에게 예금대지급
보호금융상품의 경우
비보호금융상품의 경우
후순위사채의 경우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