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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자료는 PDF파일로 제공되며, 아크로벳 리더가 설치되어있어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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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 리스트
계좌번호 명의인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금액 지점
101-61-13-0471304 정*철 2024-12-31 550,005원 본점
101-61-13-0500901 고*석 2025-04-21 0원 본점
101-61-13-0500985 김*주 2025-04-21 0원 본점
101-61-13-0501478 정*철 2025-04-21 0원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