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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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 명의인 | 지급정지 일시 | 지급정지 금액 | 지점 |
|---|---|---|---|---|
| 101-61-13-0471304 | 정*철 | 2024-12-31 | 550,005원 | 본점 |
| 101-61-13-0500901 | 고*석 | 2025-04-21 | 0원 | 본점 |
| 101-61-13-0500985 | 김*주 | 2025-04-21 | 0원 | 본점 |
| 101-61-13-0501478 | 정*철 | 2025-04-21 | 0원 | 본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