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는 "자료 열람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 앞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한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수수료 또는 우송료 청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7항).
전화안내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고려저축은행 고객센터 1877-990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