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금융서비스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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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2.「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고객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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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 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 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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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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