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이란?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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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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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유선, SMS, 서면 등) 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격증,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려저축은행 모바일앱 <GO BANK> 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란?
반영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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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정보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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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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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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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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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구분 | 나이스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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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23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KCB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330 |
전화 | 02-1588-2486 | 02-708-1000 |
FAX | 02-2122-5008 | 02-708-1010 |
자세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 홈페이지http://credit.co.kr 또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http://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