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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이란?

  • 설명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를 말한다.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대출)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BIG3등대론 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리인하 행사(청구) 요건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인하 행사(청구) 요건
    가계대출
    1. 1.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4. 4. 전문자격증 취득 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5. 5.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금리인하 행사(청구) 요건
    기업대출
    1. 1.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2. 2.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4. 4.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5.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등 저축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유선, SMS, 서면 등) 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격증,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려저축은행 모바일앱 <GO BANK> 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횟수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 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대표번호 : 051-1877-9900) 및 디지털 뱅킹 고객센터(1544-3637)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 안내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란?

  • 설명
    개인이 직접 비금융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반영대상자
    1.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반영정보 (증빙자료)
    1.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2.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3. -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4. : 해당 기관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5. - 통신요금(휴대폰)
    6. : 통신회사 등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증빙자료 제출방법
    1. - 해당 공공기관, 통신회사 등 홈페이지나 사무소를 방문, 성실납부실적자료를 발급받아
    2. NICE, KCB에 우편 - FAX - 방문 제출
    3.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은 나이스(나이스지킴이 : http://credit.co.kr) 및
    4. KCB(올크레딧 : http://allcredit.co.kr)에 접속하여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직접 제출 가능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반영방법
    1. CB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유의사항
    1.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제출방법

제출방법
구분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23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KCB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330
전화 02-1588-2486 02-708-1000
FAX 02-2122-5008 02-708-1010

자세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 홈페이지http://credit.co.kr 또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http://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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