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거래처가 제1항의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이 예금중 자유적립식을 제외한 신용부금과 정기적금은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② 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③ 거래처가 만기일 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④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⑤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4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01.6.10>
⑥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