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우리 태광가족은 창업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과 진정한 가치향상을 통하여
고객, 임직원,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 존중과 배려의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고,
각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며,법과 원칙 아래 모든 면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정당한 경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에 깨끗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정립하고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 '고객중심의정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지향하기 위하여,아래와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우리의 생활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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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모든 경영과 일상생활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고가치로, 태광가족 모두에게 깨끗하고 올바른 윤리문화를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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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 2. ‘협력업체’라 함은 구매, 영업대리, 공사, 개발, 업무위탁 등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법인 또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 3. ‘금품 지원’이라 함은 현금, 수표, 유가증권,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회원권, 이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부채상환, 보증, 대출이자 대납 등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 4. ‘접대(향응) 제공’이라 함은 식사, 주류, 운동(골프 등), 공연, 오락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5. ‘편의 제공’이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과 같이 ‘금품 지원’과 ‘접대(향응) 제공’을 제외한 기타 각종 지원을 말한다.
- 6. ‘상식적 수준’이라 함은, 직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일방이 부담을 갖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제3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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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강령은 우리 태광가족 모두의 윤리의식 정립을 위한 기본준칙으로 활용된다.
- ② 태광가족과 거래관계에 있는 독립된 제3자(투자회사, 협력회사, 판매대리점, 컨설턴트,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에게도 이 강령을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권유한다.
제2장 대원칙 (고객중심과 인간존중)
- 제4조(고객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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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속적인 성장과 진정한 가치향상은 내·외부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②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자각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제5조(성실과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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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한다.
- ②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 절제되고 품위 있게 처신하며, 신뢰와 명예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 제6조(인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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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며,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②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의 등에 있어 자유로운 의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정직한 직무수행과 품격유지)
- 제7조(법규 및 윤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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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활동에 있어 내부지침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반법규와 윤리를 준수한다.
- ② 자기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8조(정직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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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문서·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 2. 각종 법규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거나 이에 따르는 행위
-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협의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유언비어를 조성하거나 유포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5.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 6.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제9조(품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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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렴하고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상식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 지원, 접대(향응) 제공,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2. 이해관계자나 어느 일방이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매매, 보증,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 3. 이해관계자의 취업,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되는 사항을 청탁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행위
- 4. 이해관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일 경우,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된 행위
- 5. 사내 정치활동 및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6. 기타 비윤리적인 언행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
- 제10조(윤리강령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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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임직원을 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제11조(회사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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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업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사전 승인절차 없이 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만족의 업무처리)
- 제12조(고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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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의 자산은 소중하게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②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13조(올바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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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 고객에게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14조(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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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고, 이에 부응하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고객의 각종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상호 존중과 배려)
- 제15조(상호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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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대한다.
- ② 연령, 장애, 민족, 성별, 지역, 인종, 종교, 정치성향, 성적(性的)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③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고,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④ 동료 및 관계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제16조(공정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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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향상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임직원의 역량, 업적, 자질 등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며,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 제17조(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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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 ②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희망, 적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기계발 및 직무수행을 통하여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8조(행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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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근무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에 있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고, 사생활을 충분히 보장한다.
- ②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관련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6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투자가치 증대)
- 제19조(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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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②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각종 제안을 존중한다.
- 제20조(투자가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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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실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통하여 투자가치의 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 ②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21조(투명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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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회계자료를 관련법규 및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② 경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 등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제7장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공정한 거래와 동반성장)
- 제22조(이른바 ‘갑질행위’ 근절)
계열사 상호간 또는 회사와 협력업체간 거래에 있어, 어느 일방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갑질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23조(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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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상호간 또는 회사와 협력업체간 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철저히 이행한다.
-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 후보군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
- 2.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를 유지
- 3. 거래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후속 거래에 합리적으로 반영
-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
- 제24조(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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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열사 상호간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서로의 시장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8장 시장 및 경쟁사에 대한 윤리 (정정당당한 시장경쟁)
- 제25조(시장질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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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준수하고,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
- ② 동종업체들과 부당하게 담합하지 않는다.
- 제26조(정당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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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경쟁사의 지적재산, 기타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 2. 상품가격, 판매조건, 시장참여 등에 관하여 부당하게 담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참여하는 행위
- 3.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는 등 정정당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사회적 책임 완수)
- 제27조(건전한 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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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당하게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조세 등 각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윤리적 가치를 존중한다.
- 제28조(국가 및 사회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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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 ② 정도경영을 통하여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시켜 경제 성장,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③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제29조(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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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 ②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예방시설과 인원 등을 확보하여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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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