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021년1월1일 이후 가입 또는 연장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20.01.0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예금자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