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준칙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채널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시 저축은행의 판매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행위 일반원칙 등)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 또는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적합성의 원칙)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한다.
②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 시 다음 각 호의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대출성 상품 :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이하 같다), 신용 및 변제계획, 소비자의 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2. 보장성 상품 :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체결의 목적,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3. 투자성 상품 : 해당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소비자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③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출성 상품 : 모든 대출성 상품
2. 보장성 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3. 투자성 상품 : 일부 상품(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대상 증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 등)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④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다음 각 호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1. 대출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2. 보장성·투자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제4조(적정성의 원칙)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② 금융상품 판매직원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해야 할 정보 및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각 호에 따른다.
③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출성 상품 : 주택담보대출, 증권·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등
2. 보장성 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3. 투자성 상품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
④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인 경우 이를 고지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적정성 판단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되어 일반금융소비자와 계약이 미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로부터 부적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 저축은행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에 관한 사항 등
2. 대출성 상품 : 상품 내용(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담보권 설정·실행사유·실행 시 담보물 소유권 상실, 대출 시 부담금액 총액 등
3. 보장성 상품 : 상품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등
4. 투자성 상품 :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등
5. 기타사항 :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이행책임 등,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자료열람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대한 사항, 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등 부대비용,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등
②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요약(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예금성 상품등 설명서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③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제1항의 설명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설명의무 이행 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상품 판매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나.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라.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정하는 경우
마.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자율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4.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7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6.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7.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② 저축은행은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판매직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시 저축은행의 광고심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제작된 광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류 제공시 준수사항)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서류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계약서
2. 금융상품의 약관
3. 금융상품 설명서
4. 보험증권(보장성 상품 중 보험만 해당)
제10조(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금융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의 원칙)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저축은행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준수의무)
①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본 준칙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한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판매 대리·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제14조(청약의 철회)
① 저축은행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행사한 경우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저축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④ 저축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5조(위법계약해지권)
①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저축은행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준칙의 제정 및 변경)
본 준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