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라 한다.) 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번호 ” 라 함은 숫자 ( 텔레뱅킹에 한함 ), 영문 또는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신청한 고유번호 (ID) 를 말한다.
2." 이용자비밀번호 " 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3." 보안매체 " 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 보안카드 " 또는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 이하 "OTP"라 한다.)“ 등을 말한다.
4." 공동인증서 " 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전자금융거래법 ", "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 및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을 따른다.
제 3조 ( 이용매체 )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 (PC), 휴대용정보단말기 (PDA) 등
2.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② 상호저축은행은 상기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이용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이용매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 서비스의 종류 )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신규개설 및 해지, 대출, 사고신고, 상담, 안내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위의 제공서비스를 변경,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5조 (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 전자금융이용신청서 ( 이하 “ 신청서 ” 라 한다.)" 등 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호저축은행은 이를 확인 및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 조회 등의 서비스의 경우 신청서 없이 이용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 일 및 1 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③ 이체한도 변경은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액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제 6조 ( 서비스 개시 )
서비스별 이용개시는 다음과 같다.
1.인터넷뱅킹
가. 신청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나. 신청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매체를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 ( 타기관인증서 등록 포함 )
2.텔레뱅킹 : 신청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 7조 ( 본인 확인방법 )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터넷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보안매체비밀번호, 인증서 등
2.텔레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등
제 8조 ( 출금계좌 등록 )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이용자 본인명의의 보통ㆍ저축ㆍ기업자유예금에 한한다.
③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 계좌를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지정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만, 입금대상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 9조 ( 인터넷 계좌개설 및 해지 )
①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계좌를 개설 ( 이하 “ 인터넷계좌 ” 라 한다.) 하여 입금할 수 있다.
② 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금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로부터 인터넷계좌에 대한 통장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증표, 거래신청서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 이용자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한다.
④ 인터넷계좌의 최초출금 및 해지시에는 전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인터넷계좌를 해지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 10조 ( 계좌이체 )
① 출금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거래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인출한다.
②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 ( 대출한도 포함 ) 에 한한다.
③ 타행이체의 경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통지된다.
④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거래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 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지정시간 전까지 예약지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이체가 가능하다.
⑥ 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⑦ 여러 건의 예약이체 지정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예약이체 처리 지정 순서
2.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대상 금액보다 일부 적을 경우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 11조 ( 서비스 제공시간 )
상호저축은행은 창구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 12조 ( 서비스의 제한 )
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이용자가 3 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
2.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에 해당되는 경우
3.야간 또는 공휴일
4.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OTP) 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0 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② 전항 제 1 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거래 이용제한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3 회 이내에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제출하여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용자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등
제 13조 ( 이용수수료 )
① 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미리 지정한 날짜에 인출할 수 있다.
② 기타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 14조 (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
① 이용자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의 책임으로 제 3 조의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안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 거래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이용매체 또는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1.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ㆍ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기타 관계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
제 16조 ( 면책 )
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의 면책 외에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보안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거래
2.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방식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
3.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
4.이용자의 과실로 보안매체 중 OTP 번호 유출에 의해 발생한 손해
5.통장. 신청서 등에 관련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 인 이용자의 경우 제 1 항 이외의 다음의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유출로 인한 손해
2.상호저축은행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
3.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한 경우 발생한 손해
4.기타 상호저축은행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
제 17조 ( 약관변경 등 )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호저축은행과 이용매체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 법령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 변경 즉시 이용매체 등에 게시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한다.
제 18조 ( 합의관할 )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개정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