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 ( 적용범위 )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 ( 이하 ‘거래'라 한다. )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 · 적립식 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 제 2조 ( 실명거래 )
-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3조 ( 거래장소 )
이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 이하 '개설점' 이라 한다. ) 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 · 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 ( 이하 '전산통신기기' 라 한다. ) 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 제 4조 ( 거래방법 )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 ( 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 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 제 5조 ( 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
-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치식 ·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서명 또는 인감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 6조 ( 입금 )
-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수표 · 어음 · 기타증권 ( 이하 '증권' 이라 한다. ) 으로 입금할 수 있다.
-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 ( 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 ) 하거나, 계좌이체 ( 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 ) 를 할 수 있다.
-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상호저축은행은 부기금액과 상관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 제 7조 ( 예금이 되는 시기 )
- ① 제 6 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 A.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 B.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 C.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상호저축은행이 결제를 확인한 때
- ②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 ③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 제 8조 ( 증권의 부도 )
- ①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 ( 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 ) 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호저축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 ( 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 ) 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 제 9조 ( 이자 )
-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 7 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 ( 자기앞수표 · 가계수표는 입금일 )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금고가 정한 이율로 셈한다.
- ② 금고는 예금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 개월 동안 게시한다.
- ③ 제 2 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 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 ④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 1 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 제 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 ① 저축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 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9.27.>
- 제 10조 ( 지급이나 해지청구 )
-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 ·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 ·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이자를 찾을 때는 그 약관 또는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11조 ( 지급시기 )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 ② 거치식 · 적립식예금은 만기일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 제 12조 ( 양도 및 질권설정 )
-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 제 13조 ( 사고 · 변경사항의 신고 )
- ① 거래처는 통장 · 도장 ·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 · 도난 · 멸실 ·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 14조 ( 통장 · 카드의 재발급 등 )
제 13 조에 따라 통장 · 도장 ·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 제 15조 ( 통지방법 및 효력 )
- ① 상호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개정 2013.5.31>
- ② 상호저축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에 금고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다만, 거래처가 제 13 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 16조 ( 면책 )
-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 ( 또는 서명 ) 을 신고한 인감 ( 또는 서명감 ) 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 ·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상호저축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 변조 ·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거래처가 제 13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제 17조 ( 수수료 )
-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 제 18조 ( 오류처리 등 )
-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 19조 ( 예금의 비밀보장 )
-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 ( 또는 서명 ) 을 신고한 인감 ( 또는 서명감 ) 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 ·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상호저축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 변조 ·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거래처가 제 13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제 20조 ( 약관변경 )
-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및 기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상호저축은행은 서면 · 전자우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예금주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예금주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5.31>
-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 · 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 ⑤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 제 21조 ( 약관적용의 우선순서 )
- ①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 · 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 ③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 제 22조 ( 이의제기 )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