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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