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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금하고 확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예금 (인터넷가입전용)

# 가입제한없음 #인터넷,모바일전용 #1개월~36개월 #e-정기예금

상품소개
  •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21년1월1일 이후 가입 또는 연장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20.01.0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자보호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마크)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계산기

예치기간

개월

이자율

%

기준

계산결과
계산결과 - 구분, 월납입액 합계(원), 이자(세금납부 전, 원), 이자(세금납부 후, 원), 만기지급액(원)으로 구성
구분 월납입액 합계(원) 이자(세금납부 전, 원) 이자(세금납부 후, 원) 만기지급액(원)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예치기간 저축한도 가입대상
제한없음
(만기 및 중도해지 이자 지급시 비과세)
전 금융기관
1인당 5,000만원
  •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국민 생활보장법 제 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