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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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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 대출기간
    담보로 제공하신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 대출한도
    담보예적금의 95%이내
  • 가입대상
    당행의 예적금 가입 고객 및 부동산 담보 가능 고객(단,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제외)
  • 대출금리
    담보예적금금리 + 2.0%(대면)
    담보예적금금리 +1.5%(비대면)
    (기준일: 2023.09.01.)
  • 연체이율
    약정금리 + 3.0%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요청일자)
  • 이자부과시기
    매 1개월 후취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