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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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금하고 확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예금 (인터넷가입전용)

# 가입제한없음 #인터넷,모바일전용 #1개월~36개월 #e-정기예금

상품소개
  • 가입기간
    24개월 ~ 60개월
  •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이자 지급(단리)
  • 상품핵심포인트
    1년 단위로 금리 변동되는 목돈 예치상품
  •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21년1월1일 이후 가입 또는 연장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20.01.0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자보호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마크)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예치기간 저축한도 가입대상
제한없음
(만기 및 중도해지 이자 지급시 비과세)
전 금융기관
1인당 5,000만원
  • -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2019년 기준)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국민 생활보장법 제 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