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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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기간에 금액 및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는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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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비거주 외국인 外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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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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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원 이상 자유롭게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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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본인방문 : 신분증, 거래인감(서명으로 가능)
OTP
대리인방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예금주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이내 발급분), 거래도장 ·가족외 일반대리인: 예금주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예금주의 인감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거래도장
법인
대표자 방문시: 법인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고객확인서류(영리법인-주주명부, 비영리법인-정관 및 규약등),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날인), 거래인감
대리인방문시: 추가적으로 대리인실명확인증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기본서류 외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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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3.50% ~ 4.4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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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2023.09.18 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3개월2.002.006개월4.104.13 7개월4.504.55 12개월4.404.48 24개월3.503.61 36개월3.503.68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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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복리식: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에 한번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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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사고신고 및 출금정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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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6개월 미만1.0%1년미만1.2%1년 이상가입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 적용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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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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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해지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만기후 1개월 초과 이후 해치 : 보통예금 이율(현재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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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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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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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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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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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21년1월1일 이후 가입 또는 연장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20.01.0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고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4호(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