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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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확정금리로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예금상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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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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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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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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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OTP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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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3.55% ~ 4.0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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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2023.05.26 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1.301.303개월2.102.106개월3.403.4212개월4.004.0724개월3.553.6736개월3.553.74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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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단리식 : 매월 이자 지급
복리식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에 한번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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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사고신고 및 출금정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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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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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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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적용(현재 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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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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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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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방법]
SB톡톡플러스 어플설치하여 가입하거나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신청후 가능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가입안내 : 신분증, 도장지참하여 본인 내방후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후 예금 신규절차 진행
SB톡톡플러스 가입안내 : SB톡톡플러스 어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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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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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4호(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