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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신청

  • 제증명서 발급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하지만 접수는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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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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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2,000원, 금융거래확인서:5,000원, 완납증명서:무료
수수료입금계좌 신청후 문자로 계좌번호 전송 (입금시 본인명의로 입금)
발급가능시간 09:00 ~ 16:00

본인인증

  • 제증명서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및 정보조회 동의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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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용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1.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에 대한 유의사항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의 내용과 효과》

    • 별제권의 내용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1조, 제586조]
    • 별제권의 행사
      :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2.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3. 3.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모든 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 회사는 경매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5조 및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