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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의 내용과 효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모든 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 회사는 경매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5조 및 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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