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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청약철회권이란?
  • 설명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일반금융소비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

  • 적용상품
    전 대출상품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대출 제외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

    ** 행사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

  • 행사요건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소비자]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금융회사]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 접수안내
    홈페이지. 앱 또는 전화접수(1877-9900)로 접수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준법지원팀 | 담당자 : 손영지 | 전화번호 : 051-640-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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