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사이트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규범 실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은 「태광가족 윤리규범」을 바탕으로하며, 임직원이 일상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윤리적 의사 결정과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2. 2. ‘협력업체’라 함은 구매, 영업대리, 공사, 개발, 업무위탁 등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법인 또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3. 3. ‘향응수수’라 함은 식사, 주류, 운동(골프 등), 공연, 오락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업무수행 및 청렴한 자세
제3조(부당한 지시의 금지)

임직원은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법규 등을 위반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이를 요청받거나 지시받은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1. 1. 부적절한 대출을 지시하는 행위(대출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강요하는 등)
  2. 2. 중앙회, 금감원 보고시 패널티 등의 이유로 잘못된 내용을 보고하는 행위
  3. 3. 대출건수 등 업무처리상 실적을 쌓기 위해 실적을 가로채는 행위
  4. 4.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금액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고하는 행위
  5. 5. 직·간접적인 금전대차를 강요하거나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제4조(상호존중)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공사를 정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연령·성별에 따른 차별
    2. 2. 종교·정치성향에 따른 차별
    3. 3.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
    4. 4. 학연, 혈연, 지연 등에 따른 차별
  2. ② 임직원은 동료 및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불특정 다수의 임직원 앞에서 특정 임직원을 험담하는 행위
    2. 2. 폭언 및 욕설 등 인격모독을 하여 괴롭히는 행위
    3. 3. 커피타기, 담배구매 등 잔심부름 등을 시키는 행위
    4. 4. 경조사비, 선물 등을 목적으로 사사로운 경조 사실을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
    5. 5. 회식을 강요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술 또는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음담패설, 성희롱 등을 하는 행위
제5조(자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업무수행 경비, 차량 등)을 다음 각 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영업 등을 위한 접대비 명목의 경비 등을 유흥, 도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2. 팀에 지급되는 경비를 개인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3. 개인적인 사유로 경비를 사용하는 행위(식사, 물품·상품권구매 등)
    4. 4. 업무 외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2. ②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유가증권, 부동산투자를 하는 등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오해를 유발케 하는 경우
    2. 2.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협력업체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비밀정보를 발설하는 경우
    3. 3.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의 요청으로 특정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여 알리는 경우
    4. 4.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수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경우
제6조(근무태만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도박을 하는 행위
  2. 2. 게임 등 오락을 하는 행위
  3. 3. 주식투자 행위
  4. 4. 음란사이트 접속 행위
  5. 5. 상위자의 승인 없이 무단외출을 하는 행위
제7조(건전한 생활자세)

임직원은 평소 생활에 있어서 건전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투자 및 사치성 소비 행위
  2. 2. 사행성 도박을 위한 업소 방문 및 내기골프 등의 행위
  3. 3. 불법적인 유흥업소 출입 행위
  4. 4. 음주운전 행위
제8조(선물과 향응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에 대하여 향응 수수 및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 또는 친인척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에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1.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1인당 3만원)에서 제공되는 식사 등
    2. 2. 업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2. ② 임직원 상호 간에도 선물과 향응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호부조 등은 예외로 한다.
제9조(청탁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등을 위해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에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객존중 및 협력업체 보호
제10조(고객응대)
  1. ① 임직원은 고객 응대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하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시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해결한다.
    1. 1. 응대에 대한 불만의 경우 해당부분을 파악하여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의 경우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해당사항을 전달한다
제11조(올바른 정보제공)
  1. ① 임직원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시 좀 더 주의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완전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1. 1.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필요 이상의 과다대출 유도
    2. 2. 실적을 쌓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 외 다른 상품 이용 권유
    3. 3. 고객이 헷갈릴 수 있는 중요사항(금리의 변동 여부, 대출계약철회에 대한 내용 등) 누락
제12조(협력업체와의 의사소통)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갑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요구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제보자 보호
제13조(제보자 보호)

윤리규범실천수칙을 위반한 사실 또는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선의의 직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복을 명확히 금지하며, 보복 행위와 인사상 불이익 행위시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상벌
제14조(포상)
  1. ①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각종 제안과 윤리규범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포상 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 1항의 포상은 내규의 상벌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제15조(징계)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수칙 위반시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사위원회(감사팀) 또는 인사위원회(경영지원팀)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② 제 1항의 징계는 내규의 상벌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질의 및 보고)

임직원은 강령 해석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강령을 위반한 사실 또는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제17조(자가진단)

임직원은 복잡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윤리규범실천수칙에 부합여부를 판단할수 있도록 <첨부1>윤리규범 실천수칙 자가진단표에 의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윤리규범실천수칙 자가진단표

  1. ① 합법여부 : 합법/적법한가?
  2. ② 회사정책 : 윤리실천방안, 회사정책, 가치에 부합하는가?
  3. ③ 회사명예 :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지는 않는가?
  4. ④ 언론노출 : 언론에 보도되어도 문제 없는가?
  5. ⑤ 보편타당 : 모든 직원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가?
  6. ⑥ 개인명성 : 가족, 친구, 동료가 알아도 불편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