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리규범 실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은 「태광가족 윤리규범」을 바탕으로하며, 임직원이 일상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윤리적 의사 결정과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직원은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법규 등을 위반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이를 요청받거나 지시받은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평소 생활에 있어서 건전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갑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요구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윤리규범실천수칙을 위반한 사실 또는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선의의 직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복을 명확히 금지하며, 보복 행위와 인사상 불이익 행위시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수칙 위반시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사위원회(감사팀) 또는 인사위원회(경영지원팀)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은 강령 해석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강령을 위반한 사실 또는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임직원은 복잡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윤리규범실천수칙에 부합여부를 판단할수 있도록 <첨부1>윤리규범 실천수칙 자가진단표에 의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윤리규범실천수칙 자가진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