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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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예치한도 제한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타 금융기관과 송금 계좌 활용가능
이자는 3개월마다 결산하여 원금에 가산
신규 개설 시 현금카드발급 받으며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화기기(CD)입출금이 가능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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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비거주 외국인 外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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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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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예치한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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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본인방문 : 신분증, 거래인감(서명으로 가능)
대리인방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예금주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이내 발급분), 거래도장 ·가족외 일반대리인: 예금주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예금주의 인감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거래도장
법인
대표자 방문시: 법인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고객확인서류(영리법인-주주명부, 비영리법인-정관 및 규약등),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날인), 거래인감
대리인방문시: 추가적으로 대리인실명확인증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기본서류 외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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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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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0.1%(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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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0.1%(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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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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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3개월마다 결산하여 원금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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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사고신고 및 출금정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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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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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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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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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해지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만기후 1개월 초과 이후 해치 : 보통예금 이율(현재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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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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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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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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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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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고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4호(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