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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예치한도 제한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타 금융기관과 송금 계좌 활용가능

    이자는 3개월마다 결산하여 원금에 가산

    신규 개설 시 현금카드발급 받으며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화기기(CD)입출금이 가능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입가능

  •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外 조건 없음
  • 가입기간
    -
  • 가입금액
    예치한도 제한 없음
  • 구비서류
    본인방문 : 신분증, 거래인감(서명으로 가능)

    대리인방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예금주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이내 발급분), 거래도장 ·가족외 일반대리인: 예금주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예금주의 인감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거래도장

    법인

    대표자 방문시: 법인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고객확인서류(영리법인-주주명부, 비영리법인-정관 및 규약등),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날인), 거래인감

    대리인방문시: 추가적으로 대리인실명확인증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기본서류 외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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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1%(세전)
  • 금리
    연0.1%(세전)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3개월마다 결산하여 원금에 가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사고신고 및 출금정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 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해지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만기후 1개월 초과 이후 해치 : 보통예금 이율(현재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4호(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