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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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신탁업을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정기예금을 판매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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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신탁업을 인가받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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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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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5,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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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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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5.3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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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수익률, 세전기준) (2023.01.12 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약정이율연평균수익률 3개월-- 5개월 5.10 5.14 7개월 5.30 5.37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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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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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사고신고 및 출금정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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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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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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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적용(현재 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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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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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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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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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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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4호(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