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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으로 퇴직연금가입 수탁자에게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 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DB형 : 제한없음

    DC/IRP형 : 5천만원까지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3.50% ~4.3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2023.06.01 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DB형
    약정이율
    2.20
    2.40
    4.30
    3.90
    3.60
    DC/IRP형
    약정이율
    2.10
    2.30
    4.10
    3.80
    3.50
    가입여부
    X(특별중도해지)
    O
    O
    O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월복리식)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사고신고 및 출금정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적용(현재 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6개월 미만: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6개월이상 1년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1년이상 2년미만: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년이상 3년미만: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사유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임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수수료의 징수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안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확정급여형(DB)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4호(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