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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적금
  • 가입대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2.6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12개월
    2.60
    24개월
    2.80
    36개월
    3.00
  • 우대조건
    12개월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이 예금은 계좌분할, 계약기간 변경, 만기일 앞당김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현재0.1%)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 55%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정기적금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일반중도해지사유

    계약기간 전에 해당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2에 미달한 경우

    만기이연된 1.5배 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만기일까찌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에 미달한 경우

  •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 제한법령상 사유

    1)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단, 위의 사유중 2,3의 항목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 특별중도해지이율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이율
    일반정기적금
    6개월제 약정이율
    일반정기적금
    1년제 약정이율
    일반정기적금
    2년제 약정이율
  • 만기 후 이율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2019.07.01. 가입분부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4호(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