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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파 기업파킹통장(대면/법인사업자)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고려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보고파 기업파킹통장(대면/법인사업자)

상품개요
  • 상품내용
    하루만 맡겨도 확정금리를 드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
  • 가입대상
    법인사업자 / 1개 업체 1계좌만 개설 가능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영업점에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0% ~ 최고 3.35%(우대금리 포함/세전)
  • 금리

    (기준일: 2023.05.25)

    ※ 금액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 (연 1.0% ~ 최고 연 3.05%)

    ※ 1백만원 이하 금액은 1.0%, 30억원 초과 입금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

    예치금액
    단리식(약정이율)
    1백만원 이하
    1.00%
    1백만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5%
    30억원 초과
    3.00%

    (예시) 35억 예치 시: 1백만원은 1.0%, 29억99백만원은 3.05%, 5억원은 3.0%(구간값 적용)

  • 우대조건

    ①흥국생명 또는 흥국화재 보험 가입서 제출시(파킹통장 개설일 이전 보험 가입분도 해당)

       → 보험가입자가 흥국생명 또는 흥국화재 콜센터 등에서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발급 후 당행 제출 시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

    ②당행 적금 월20만원 이상 또는 예금200만원 이상 신규가입 실적시

       (파킹통장 개설일 이후 예/적금 가입분만 해당)

       → 예·적금 가입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

    ③당행대출이용자 중 보고파 파킹통장을 내부자동이체 등록

       → 이체동의서 작성 후 당행 제출시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

    ④업무 제휴카드 발급시

       → 가입 URL, QR코드를 제공받아 카드발급 시 익월 첫영업일부터 우대금리 적용

          (직전 6개월 이내 제휴사 카드 미사용 고객만 해당)

    * 각 항목 우대금리 0.10%씩 적용 (최대 + 0.30%까지만 우대금리 적용가능)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금리변동시점 변경적용)

    매월 셋째주 토요일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해당없음
  • 만기 후 이율
    해당없음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4호(2023.03.23.~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