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고려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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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채권추심
- 다. 마케팅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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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식별정보)
-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시기 등에 관한사항
-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직업·재산 ·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가.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식별정보)
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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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제공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기관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 평가정보(주)신용조회회사 개인식별정보 금융결제원 지로, 전자금융, 자기앞수표, CD공동망, CMS, 타행환, 내국환업무 개인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떄까지 한국은행 국고납부업무 개인식별정보 -
2. 제휴회사 및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목적
상품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등
No 위탁업체 제공항목 목적(위탁업무) 1 저축은행중앙회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 전산서비스 이용 2 ㈜엔투소프트 여신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 티시스아이티 콜센터 안내업무 위탁 4 ㈜티시스 전화번호 고객관리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 전산통합유지보수 관리 5 효성FMS 계좌번호 실시간 출금 이체 서비스 6 ㈜인포필러 전화번호 080수신거부 ARS호스팅, 인터넷전화 관리 7 ㈜에어미디어, 슈어엠(주), 크로샷,
㈜한국케이블텔레콤핸드폰번호 SMS발송 8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채권추심위탁업무 9 대주회계법인 금융거래정보, 대출정보 등 외부회계감사 10 서민금융진흥원, 다이렉트론,
소담YJ, 크레딧365㈜,
㈜에버리치모기지, ㈜더나은모기지개인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11 이상기 법무사, 염홍태 법무사, 김영곤 법무사,
다산 법무사, 리더스 법무사,미래 법무사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등기업무 12 엠포스 이름,전화번호,주소 대고객 경품 이벤트 업무수행
Ⅲ.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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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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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정보주체는‘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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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중지 청구권
- 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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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개별 저축은행으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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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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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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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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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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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원칙: 전 영업점(문의: 1877-9900)
Ⅳ. 신용정보의 해당기관,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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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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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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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개별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Ⅴ.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당행은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 고객특화 서비스 제공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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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고충사항처리 부서와 연락처 등
구분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고충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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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준법감시인 김인우 | 준법지원팀장 양은숙 |
전화번호 | 051-640-9156 | |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44, 5F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준법감시인 김인우
- 전화번호 : 051-640-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