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